정부검사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 위해상품인 경우, 해당 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등록 및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.

홈페이지
위해상품 연계 시스템
대용량 email 서버
위해상품 조치
Legacy System
업무 담당자
유통사 계정은 현재 위해상품 판매차단 운영매장에 등록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사의 담당자 계정입니다.
국가기술표준원, 식품의약품안전처, 환경부의 위해상품통보 담당자 계정입니다. 국가기술표준원을 제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검사 상품군 담당부서별 계정이 개별적으로 부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