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
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란?

정부검사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 위해상품인 경우, 해당 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등록 및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.

배경

  • 2008년 9월 멜라민 함유식품 위해판정
  •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
  • 위해상품 회수처리에 상당한 시간 소요
  • 상품 안정성 불안감 고조
  • 신속한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필요

위해상품 통보 절차

  • 정부검사기관 위해상품 검사결과 전송
  •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검사결과 통보
  • 유통업체 위해상품 조치 및 유통망 전송
  • 매장 POS 위해상품 판매차단

시스템 연계 흐름도

정부검사기관
위해상품 검사결과 전송
  • home

    홈페이지

  • api

    위해상품 연계 시스템

  • alternate_email

    대용량 email 서버

위해상품 검사결과 통보
조치결과 응답
유통업체
  • 위해상품 조치

  • Legacy System

  • 업무 담당자

기대효과

  • 신속한 위해상품 정보 전달
  • 즉각적인 위해상품 판매차단
  • 상품안전 검사 확대
  • 소비자 신뢰도 향상
  • 유통 정보화 촉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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